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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06

미성년자손자가 할머니에게 증여 받는경우 세대생략 가산액 계산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세대생략가산액 계산 할증 30% 붙는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에게 2000만원을 증여받는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은 얼마이며

증여세 납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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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지난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이라면, 조부모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기에 세대생략할증 역시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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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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