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대생략 증여세는 30% 할증 과세라고하는데
제 경우 구분이 모호해서요
할아버지께 증여받는 경우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경우
고모가 있으니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