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구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생략 증여세는 30% 할증 과세라고하는데
제 경우 구분이 모호해서요
할아버지께 증여받는 경우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경우
고모가 있으니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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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할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세대인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대습상속(증여당시 손자의 아버지 사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0%로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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