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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도롱이231
노란도롱이23121.03.08

세대생략 증여 구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대생략 증여세는 30% 할증 과세라고하는데

제 경우 구분이 모호해서요

할아버지께 증여받는 경우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경우

고모가 있으니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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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할증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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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세대인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대습상속(증여당시 손자의 아버지 사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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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0%로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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