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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여새105
슬기로운여새10523.09.28

외손녀가 부모님이 계신데 돌아가신 할머니께 3000만원 증여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 증여 질문입니다. 외손녀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3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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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는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손녀가 받는 3천만원에 대한 상속세만 따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를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은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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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손녀가 생존시의 외할머니에게서 3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상속재산에 외손녀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외할머니의 상속인은 외할머니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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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은 증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이후 피상속인 재산은 상속으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나 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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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해당하여 2천만원 공제 후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성년이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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