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손녀가 생존시의 외할머니에게서 3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외할머니가 외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상속재산에 외손녀에 대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외할머니의 상속인은 외할머니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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