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율,과실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중 장해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하며 전문의로부터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평가받아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후유장해진단서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은 주치의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로 부터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학적검사를 통해 방사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밀검사상 추간판의 돌출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근전도검사와 같이 신경생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진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