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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8.05

교통사고 한시 후유장해 진단과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추간판 장해 진단받고 손해사정사님께

의뢰 예정입니다.

상담과정에 병원을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뭐를 또 하는건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의뢰후 전체 과정과 비용내야 하는것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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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장해율,과실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중 장해율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하며 전문의로부터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평가받아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후유장해진단서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은 주치의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전문의로 부터 후유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학적검사를 통해 방사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밀검사상 추간판의 돌출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근전도검사와 같이 신경생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진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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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장애의 정도와 원인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전달 하면 그걸 토대로 보험금 청구시 사정을 합니다.

    비용은 장해진단비용, 진단서류비용, 손해사정계약금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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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다른 병원에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비용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 기록이나 cd 발급 비용 등의 실비 정도만 들고 다른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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