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건강한뱀71
건강한뱀7123.09.05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좌측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우측에서 오던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치였고 저는 외상이 심했고 자동차 운전자분은 다치지 않으시고 차는 많이 손상되지 않았으나 수리를 위해 공정을 맡기셨다고 보험사측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분께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신다고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진술서를 쓰셨다고 합니다


차대차로 들어가고 제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과실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있으나 가입되어 있는보험이 없어서 무보험 상태입니다


오늘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자차보험처리를 하였고 수리비가 나오면 자동자 운전자 분께 변상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자동차 운전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다 드려야 하는지, 합의가 가능할까요


2. 제가 변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한번에 변상 할 수가없는 상황인데 나눠서 변상해도 될까요

나눠서 변상하게 될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3. 법적으로 변상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제가 언제까지 변상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4. 변상을 늦게 하면 상대방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변상을 못하게 될 경우 법적인 처벌이나 압류가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 차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분할지급도 합의가 되시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주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상기간도 마찬가지로 차주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변상이 늦어지고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