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접촉사고인데요.
저는 자동차운전자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하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우회전 하려던 도중 제차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달려와(보이지 않음)제 차 앞을 지나가려다(횡단보도 전) 놀라서 상대방이 발을 바닥에 딛은 상태에 제차 바퀴에 발을 눌렸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대인접수 해준 상태이고, 상대방은 킥보드가 차에 닿지는 않았다. 내발만 다친거다 주장하여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차에 기스는 원래있던 것이 많아 구별 불가함)
전동킥보드도 현행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고 해서 제 과실이 더 적은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인접수로 보험료 할증 받고 끝나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대물접수 요구 불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