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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앙아
아아아앙아23.01.31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접촉사고(애매함)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접촉사고인데요.

저는 자동차운전자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 하는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우회전 하려던 도중 제차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달려와(보이지 않음)제 차 앞을 지나가려다(횡단보도 전) 놀라서 상대방이 발을 바닥에 딛은 상태에 제차 바퀴에 발을 눌렸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대인접수 해준 상태이고, 상대방은 킥보드가 차에 닿지는 않았다. 내발만 다친거다 주장하여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차에 기스는 원래있던 것이 많아 구별 불가함)

전동킥보드도 현행법상 이륜차로 분류된다고 해서 제 과실이 더 적은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대인접수로 보험료 할증 받고 끝나는 건가요? 상대방에게 대물접수 요구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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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있고 차량 파손이 있었다면 상대방 과실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것이며 사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협의나 소송 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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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차량을 파손했다면 킥보드 측에게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으나 킥보드와 직접 접촉은 없었고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과실이 5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해당 사고는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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