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계좌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이 어떻게 소명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2. 이체가 곧 증여가 아니라 이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3. 비트코인 이티에프 등 해외 상장지수펀드 투자자는 매매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업비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업체를 통한 매매 차익에도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 초과분에 22%를 과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