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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4.09.27

국내가 아닌 해외계좌로 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제가 보유한 해외계좌가 있는데 해외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국가에게 이러한 것도 모두 알 수 있는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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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보유한 해외계좌가 있는데 해외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아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 국내 해외 상관없이 자금을 송금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가에게 이러한 것도 모두 알 수 있는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는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모두 신고하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내역을 모두 들여다 보게되고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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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금계좌여부에 따라 증여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으신 경우 해외계좌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실 것입니다.

    국내에 보유중이던 현금이 외국계좌로 이체되거나, 외국에 보유중이던 현금이 국내로 이체된다면 세무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계좌간 이체를 바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체된 자금을 사용하신다면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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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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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계좌의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정보교환제도를 두고 있어 현금, 예금현황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차후 적발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무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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