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자금 차용증 변경이 가능할까요?
작년 6월에 아버지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월 80만원의 이자를 드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바꾸고, 기존에 드렸던 이자도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대체하는 차용증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친족간 자금 차용증은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아버지께 2억을 빌리며 월 80만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도 무이자 원금 상환 방식으로 바꾸고, 이미 지급한 이자를 원금 상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은 반드시 합의 후 차용증을 새로 작성해 증빙을 남겨 두어야 세법상 증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친족간의 자금 차용증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채권자, 채무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친족간의 거래에서는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증여로 인한 부분을 명확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계약의 일종이라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이자율, 상환조건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단, 증빙 목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다시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일 경우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율 이상 설정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 원금상환으로 바꾸는 것은 법정이자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문제로 인해 무이자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