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혜자 입니다.
1.채무관계로 본인의 연금통장을 채권자로 부터 압류를 당할경우 압류방지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2. 압류방지금액은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와 관련이 있나요?
3. 압류방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압류를 당할수 있나요?
4. 연금수혜금액이 압류방지금액 미만일 경우는 압류 당할 염려가 없나요?(은행에서 안심통장계좌개설한 계좌로 연금을 받을경우)
항목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