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나 기타 유사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담보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수단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법에서 압류와 이를 담보로 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