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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2.13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채무나 기타 유사 상황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 담보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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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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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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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수단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이므로,


    법에서 압류와 이를 담보로 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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