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매달지급되는 연금에 금융체납액으로 인한 가압류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얼마나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수급권 자체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