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의용 교재를 출판해서 판매하게되면?

학원강의용 교재를 직접 강의할 목적으로 출판해서 수강생들에게 원가로 판매를 할 경우에 종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금액은 수익으로, 제작한 금액은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