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 운영중입니다.
매출세액은 그냥 학원비 받은거 합하면 되는데,
매입세액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1. 학원 '광고'를 위한 알바생 사용시 - 전단지배포 및 부착 등
2. 학원 학생들 '간식'을 위한 배달비(배민 등 음식값)
3. 학원 학생들 '간식'을 위한 편의점 비용
4. 학원 학생들 책 작업을 위한 복사,제본 비용
위 4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 정도로만 대답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 학원 학생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거래처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하며 접대비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4. 인쇄비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도서인쇄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위 사항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비, 가사경비의 경우에는 부가세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