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운좋게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하나도 없어
친인척에게 대여받고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 돈을 대여한 친인척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한 후 매도하는것은 전매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행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전매 제한 기간내에 매도할 경우 전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명의신탁이라함은 질문자님이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