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였다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입주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전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양도소득세 등 절세게 유리할까요?
세금 관련한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공제가 공동명의면 각각 250만원식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조금은 줄일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