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나 전매에 해당하는지요....?
이번에 운좋게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되어 입주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하나도 없어
친인척에게 대여받고 전매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후에 돈을 대여한 친인척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주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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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금을 빌려준 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10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시는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거주 하므로 실명제에도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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