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금 근무인데
대타를 구하고 일을 쉬는 건 문제가 없다하여 대타를 쓰고 몇 개월간 주4일씩 근무할 때가 있었고 만근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업주가 퇴직금 주면서 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 지급했었다고 하면서 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그간 부당이득 취한 돈을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월급 명세서도 없고 어떤 부분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