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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영화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요즘 이미지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참 말들이 많더군요..

저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다른데서 이미지나 사진을 가져다 쓰진 않지만..

생각해보니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보통 영화 정보 사이트(무비스트와 같은)에 보면 영화마다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홈페이지에서 쓰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홈페이지에 영화를 보고 감상글같은 걸 쓰려면 아무래도 영화 이미지가 한두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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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뱀70
    당당한뱀7020.09.09

    저작권법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 영역에 속함으로 물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굳이 시간과 돈들여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상업적 목적을 배제한 개인 홈페이지일 경우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가 써도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사용시 출처를 명기하는 예의는 지켜야겠죠??

    특히 영화포스터나 홍보용 사진의 경우 저작권을 영화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화가 널리 홍보될수록 좋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제기를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패러디 이미지에 대해서는 기존 영화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참고

    인쇄물의 경우 텍스트의 저작권자와 사진의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감과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일차저작물 (최초의 영화제작자) 의 관련된 저작권은 영화사에 권리가 있음이 당연합니다.

    귀하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미지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위반이 될수 있지만...그것을 문제삼을 영화사는 없을겁니다.

    다만,

    본래의 영화속에 실연되고 있는 연기자,작곡가등이 문제을 삼을 경우 이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초상권, 인격권, 저작권등...

    하지만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비영리 홈페이지까지 문제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저작재산권및 인격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 권리자들의 성명과 출처를 홈페이지상에 토를 달아 두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홈페이지에 광고를 싵던가 전자상거래를 하던가 입회비를 받는 등의 수익사업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