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처리를 2일만에 자료를 내라고하고 통보한후 내지못하면 각자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신고안돼서 세금이 엄청 많이 공제되고 있는상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기본공제만 할테니 나머지 추가 공제자료는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인지 질문자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세금과 관련된 신고와 납무 의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련 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가산금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곧바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에게 세금 혜택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무사님쪽 일입니다.
근로자가 요청까지 했는데 2일 통보기간 지났다고 연말정산 신고를 안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한 총급여액을 확정하여 연말정산절차를 잉행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없습니다.
사업주가 늦게 고지한 부분은 존재하나 이를 가지고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