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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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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서요.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어느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갈 경우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혹은 시, 군의 위치한 법원에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외에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전세일 때는 등록면허세로 3000원 정도, 월세일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의 2/1000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피신청인 쪽에 신청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 될때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 된 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은 "등록세(신청금액의 0.2%정도) + 법무사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대략 4~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며, 법무사를 통한 등차권등기명령시에는 대략 20~30만원 사이 비용이 청구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말소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