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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3.04.11

오피스텔도 손익합산 양도세 합산되나요?

소형 오피스텔 거주용으로 임대 내주고있습니다. 전용은 30제곱이하이구요. 매도시 손실이 예상됩니다. 소유중인 다른임대주고있는 아파트와 같은해 매도시 양도세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끼리는 되는걸로 확실히 이해하는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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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되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과세액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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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손익합산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총 수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율은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고정적인 세율이 아니라, 양도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양도한 당사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대비용인 세금과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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