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아파트 한체와 오피스텔 원룸 한체를 보유하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집이 한체 있고 오피스텔 원룸이 한체 있어서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 했는데요~
1000만원을 손해보고 매도 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양도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결손인경우에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이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가산세등 패널티는 없겠지만 양도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셔야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하신 가격보다 저렴하게 양도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했는지 검토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차익이 아닌 차손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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