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고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여 임대중입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인건지 상가임대소득으로 들어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소득으로 들어간다면 근로소득 + 상가임대소득으로 분리과세없이 종합과세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르고 있으므로 실제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임대라면 주택임대소득, 주택외임대라면 부동산임대소득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임대라면 분리과세 없이 근로소득등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