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 계약직 유급휴가시 식대지급 의무
9월 25일 입사하고 추석전 26,27 강제휴무로 인한 휴업수당
그리고 추석, 공휴일, 연차 유급휴일 포함해서 근로 계약서 내용대로
시급 11000원과 + 식대 8000원 같이 포함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다른 직원들 구내식당 갈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한달중 연차 한번쓰고 쉰적도 없는데 미포함 해서 급여가 들어왔네요
고용·노동
9월 25일 입사하고 추석전 26,27 강제휴무로 인한 휴업수당
그리고 추석, 공휴일, 연차 유급휴일 포함해서 근로 계약서 내용대로
시급 11000원과 + 식대 8000원 같이 포함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다른 직원들 구내식당 갈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한달중 연차 한번쓰고 쉰적도 없는데 미포함 해서 급여가 들어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