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통한돌꿩3
신통한돌꿩3

기간 계약직 유급휴가시 식대지급 의무

9월 25일 입사하고 추석전 26,27 강제휴무로 인한 휴업수당

그리고 추석, 공휴일, 연차 유급휴일 포함해서 근로 계약서 내용대로

시급 11000원과 + 식대 8000원 같이 포함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다른 직원들 구내식당 갈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한달중 연차 한번쓰고 쉰적도 없는데 미포함 해서 급여가 들어왔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지급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위 내용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