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통한돌꿩3
신통한돌꿩3

급여 명세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9월25일 입사하고 추석전 26, 27일 강제휴무

10월27일 연차사용 11월02일 해고통보

11월03일 퇴사당일 9시-3시 근무


계약서


급여 시급 11000원 + 식대 8000원

근무시간 월화수 9-5시 목금 9-6시 주5일

다른 직원들 구내식당 갈때 저는 한번도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식대도 제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유급휴일, 휴업수당에는 식대가 미포함 해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건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론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아닌 출근한 일수에 대해 8000원씩 식대가 지급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과 휴업수당 산정시 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