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학대, 자신의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이혼판결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함께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청구가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