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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수염고래269
과감한수염고래26921.03.20

같은 직장내 이직시 퇴직금정산여부?

제가 A라는 도급 업체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A에 속한 원청으로 이직 하게 됬습니다. 계약시 5개월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청에서 승계해서 이어지는건가요? 회사측은 1년이 안됬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ㅠㅠ

이직시 내 의지가 아닌 회사 합의로 인한 원청 이직 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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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와 원청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간에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과 도급업체는 그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므로 영업양도, 합병 등의 고용승계사유가 아닐 경우 이어지지 않고 각기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