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일하지만 B회사 파견직 소속으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A회사에 정규직이 되어 근무중인데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퇴사 준비중입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는 1년 미만이어도 파견직으로 일한 근속까지 인정받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파견직 소속당시 근속 일수는 별개인가요?
참고로 파견직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은 한번 정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샐 체결한 것이므로, 파견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회사로 아마 당시에도 B회사 퇴사 후 A 회사 입사 등 절차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본사소속으로 전환될때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는 장소는 변동이 없겠지만 소속 자체가
이전 파견회사와 현재회사가 다르므로 정규직으로 재채용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1년미만
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는 고용관계가 달라 퇴직금 산정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전혀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B회사의 근속기간을 A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