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근무 후 정규직이 된 경우 근속을 인정받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일하지만 B회사 파견직 소속으로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A회사에 정규직이 되어 근무중인데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퇴사 준비중입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는 1년 미만이어도 파견직으로 일한 근속까지 인정받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파견직 소속당시 근속 일수는 별개인가요?
참고로 파견직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은 한번 정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