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made in EU면서, 발송국도 EU인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의류 (약 170달러 정도고, 무게는 1kg미만)를 구입했는데요,
구매한 해외 쇼핑몰에서 원산지증명이 불가능하다 답변 받았습니다.
인터넷 보니 EU FTA는 조금 더 널널하게 적용한다는 글을 몇개 봤는데, 정확히 제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이 안되는데, 의류탭에 made in EU임이 증명되는 EU출발 송장 상품을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FTA인정하여 관부가세에서 혜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위에 말씀드렸듯 구입한 쇼핑몰에서는 원산지증명을 안해주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서류나 어떤 절차 등을 통해 관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상업용, 전자상거래 제외)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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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국가로부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비상업용도로 구매하여 소포 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
가. 비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의정서의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나.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2)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쇼핑몰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면 세관측에 EU 송장 및 Made in EU 텍으로 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
관세청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답변한 이력이 있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 관련규정 : 협정문 제6.16조 및 한-미 FTA 운영지침
따라서, 귀하가 해외직구를 통해 약 450 달러 제품을 수입한다면 원산지 증명 면제에 해당하여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시고 증빙자료는 송장(영수증) 및 원산지표시를 입증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의 정확한 국가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 시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서류 등(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셔야만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③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④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FTA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 이러한 경우 간이한절차로 FTA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ㅏ한-EU FTA는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는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한-EU FTA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문구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하의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번호가 필수가 아니며 상업송장 등의 서류에 원산지인증문구가 기재된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셀러가 원산지증명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물품이 EU원산지가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이 EU원산지가 아니라면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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