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소위 샤넬 등 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EU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상업용이라서 1천불 이하라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고, 6천유로 이하이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어도 인보이스에 문구 기재후 수출자의 서명만으로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 그런데 저는 이태리나 오스트리아 소재 아울렛 매장에서 구입한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아울렛 매장 판매직원의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2. 보통 아울렛 매장에서 서명을 거부하여 원산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나 언니가 유럽에 상주하면서 한국에서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유럽 아울렛 매장에서 6천유로 이하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아 저나 언니를 수출자로.신고하고 저나 언니가 원산지 증명서 문구에 사인해도 한국에서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 한국에서는 저나 언니 이름으로 개인통관(이후 한국 구매자에게 국내배송)하려고 하고, 추후 제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통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3. 만약,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울렛 매장에서 산 영수증 이외에는 증빙할 서류는 딱히 없어요..
4. 간혹, 국내 주문자의 구입수량이 6천유로를 초과하여 한번에 또는 같은날 아울렛 매장에서 6천유로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 일자를 다르게 보내서 6천유로 미만으로 한국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에 FTA 적용 받아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의 소포'에 대해서는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이 면제되어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천유로 이하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더라도 원산지 문구, 원산지, 자필 서명을 해서 제출한다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안내드린대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문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는 EU산 원산지임이 전제가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U 회원국 당사자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원산지 검증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로 확인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검증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건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이 들어갑니다. 한-EU FTA는 간접검증이므로 상대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합니다. 검증 통지가 오면 안내 내용에 따라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한-EU FTA에서는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천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기 단일탁송화물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한 일자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방식으로 유럽산 명품가방이나 의류 등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 한-EU FTA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EU FTA는 송품장(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대로 유럽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방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였다가 국내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하여 관세추징 및 협정관세 적용제한 등의 처분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
원산지신고서만 작성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EU의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방법으로는 해당 물품이 EU 산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원재료내역, 제조공정사항, 원재료의 가격 및 완제품 가격에 대한 사항 등이 서류로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 도움 없이는 관련 정보를 절대 알 수 없고, 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귀하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6,000유로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체는 추후 관세추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한-EU FTA 를적용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EU FTA의 경우 적용대상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1) 적용대상국가 (27개국, 영국 탈퇴: 2021. 1. 1.)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2) 원산지신고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원산지 신고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존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라고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인정되는 상업서류: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인도증서(Delivery Note)
-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기타 별도 작성된 서류
■ 질문 1,2 에대한 답변
상기 제가 설명드린대로 실제 수출자가 인보이스, 팩킹등에 원산지문구를 작성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왜 적용이 불가능하냐면 아울렛 직원이나 작성자분께서는 해당제품에 어따한 원재료나 제조공법, 원산지결정기준등을 전혀 알지 못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제품이 EU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제품 자체 또한 Made in EU 소재국 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원산지증명서 증빙에 대한 서류로써
- 수출신고필증,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
-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소명서등을 수취할 수가 없기때문에 원산지검증에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원산지 입증 못할시 지금까지 적용한 FTA협정관세와 기본관세 간의 차익 및 가산세를 모두 추징합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한 EU FTA는 단일 운송서류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날에 아울렛에 구매했더라도 수출신고를 달리하여 서류를 발행하는경우에는 각각 한 EU FTA가 적용되어 괜찮습니다
제 실무 경험상 명품은 상표권 위반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며, 해당 FTA 이외에도 정품인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됩니다. 가풍으로 확인시 통관보류 및 관세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EU FTA 와 관련된 추가 심층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264414261&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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