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EU FTA의 경우 적용대상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1) 적용대상국가 (27개국, 영국 탈퇴: 2021. 1. 1.)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2) 원산지신고서 발급방식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원산지 신고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존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라고 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라고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인정되는 상업서류: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인도증서(Delivery Note)
-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기타 별도 작성된 서류
■ 질문 1,2 에대한 답변
상기 제가 설명드린대로 실제 수출자가 인보이스, 팩킹등에 원산지문구를 작성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왜 적용이 불가능하냐면 아울렛 직원이나 작성자분께서는 해당제품에 어따한 원재료나 제조공법, 원산지결정기준등을 전혀 알지 못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제품이 EU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제품 자체 또한 Made in EU 소재국 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질문 3에 대한 답변
원산지증명서 증빙에 대한 서류로써
- 수출신고필증, BL 또는 AWB, 인보이스, 팩킹
-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소명서등을 수취할 수가 없기때문에 원산지검증에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원산지 입증 못할시 지금까지 적용한 FTA협정관세와 기본관세 간의 차익 및 가산세를 모두 추징합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한 EU FTA는 단일 운송서류에 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날에 아울렛에 구매했더라도 수출신고를 달리하여 서류를 발행하는경우에는 각각 한 EU FTA가 적용되어 괜찮습니다
제 실무 경험상 명품은 상표권 위반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며, 해당 FTA 이외에도 정품인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됩니다. 가풍으로 확인시 통관보류 및 관세조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EU FTA 와 관련된 추가 심층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264414261&navType=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