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관련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월급이 400만원 이라면 기본급360만원 비과세액40만원 이렇게 측정되어있다면
제가 알기론 36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360에 4.5%이고
건강보험 360에 3.545% 요앙보험은 건강보험에 12.95%
고용보험은 360에 0.9%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는건가요? 비과세액을 제외한 360만원에 대한것만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액을 같이 포함하여 400만원에 근로소득세를 내는건가요? 비과세액을 빼고 하는건지 아시면 포함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도 비과세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기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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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36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급여란 말 그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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