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기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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