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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양이290
뛰어난고양이29024.02.26

월급관련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월급이 400만원 이라면 기본급360만원 비과세액40만원 이렇게 측정되어있다면

제가 알기론 360만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360에 4.5%이고

건강보험 360에 3.545% 요앙보험은 건강보험에 12.95%

고용보험은 360에 0.9%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는건가요? 비과세액을 제외한 360만원에 대한것만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액을 같이 포함하여 400만원에 근로소득세를 내는건가요? 비과세액을 빼고 하는건지 아시면 포함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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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도 비과세 관련 사항은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60만원을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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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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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기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급여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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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36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급여란 말 그대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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