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