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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치199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도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한 후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토론을 미치고 그에 대한 수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 표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한 후에도 결과 보고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각 의회의 규칙으로 규정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의회의 규칙을 찾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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