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시에 반대의견이 만건이 넘으면 그 법안은 폐기처리가 되나요? 이때의 의견제출이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목이 반대시 상세 반대조문에 대한 의견이 없어도 반대건수에 들어가는지 상세내역없으면 무효?처리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