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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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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서 성실신고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소득세법에서 성실신고사업장 경우 기존 5/1-5/31일이 아닌 한 달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을 더 연장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법상 개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하고 적격증빙 수취 여부, 사업용계좌의 적정 회계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세

      하게 신고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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