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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19

범죄 사실을 숨기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이 국적을 바꾼 후에 검거된다면?

범죄 사실을 전혀 들키지 않고 해외로 출국 후 국적을 바꾼 a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잡으려고 했을 때 이미 a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a는 어느 국가의 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영화 보면 해외로 도피하면 끝인 것처럼 나오는 데 현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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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출국후에 국적을 바꾼다고 확실히 증거가 있는 범죄행위가 없어지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다른문제임) 나중에 체포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강도 및 살인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출국해서 (호주나 뉴질랜드) 국적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나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그리고 외교부등을 통해서 해외로 가서 국적을 바꾸고 도피중인 범죄자가 있는 해당국가와의 공조체계를 통해서 국적이 바뀐 범죄인의 송환 및 현지법을 적용해서 현지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해서 그 해당국가의 국적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들어나지 않아서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지만, 만약 강력범죄등을 숨기고 국적취득이 되었을경우에는 이는 해당국가의 국적법 위반이 될수도 있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취득한 국적이 취소되고 다시 원래 국적취득전 국가로 송환이 될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가 이전 원래 국적이 한국이라면 다시 한국국적을 가진다고 보면, 국내법이 적용될수 있기에 한국으로 송환해서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출국을 하거나 혹은 해외출국을해서 국적을 바꾼다고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아니며, 법무무 및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그리고 외교부등이 범죄자가 국적을 바꾸어서 숨어 있는 나라와의 공조체계를 통해서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현지에 처벌을 받게 하던지 아니면 송환해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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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인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지주의는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대합민국 법률 위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고 국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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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자가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한후 해외로 도주하여 국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형법규정에 따라 a는 국내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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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을 외국으로 변경을 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국제 사법공조에 따른 범죄인 인도 상호 조약 등을 통해 신원을 넘겨 받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미군 가족인 미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미국인에 대해서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기소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송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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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적을 이탈하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계속 외국에서 도망다닐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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