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도용으로 계좌의 돈이 피해를 입는등의 사고가 발생하곤하는데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때 도용당하거나 하는 피해우려로 주민번호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주민번호변경의 사유로 인정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공공연하게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어서 다른 3자가 쉽게
식별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주민번호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