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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24.04.08

국회에서 원내 교섭 단체의 의미?

요즘 국회 의원 선거가 한창인데요.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킨 정당은 원내 교섭 단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장점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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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원내 교섭단체란 말그대로 교섭단체란 뜻입니다 정당중 국회의원 20명이상인 정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원내교섭단체는 10명이 아닌 20명이 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원내교섭단체 역할을 하고 있었거 이번 선거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