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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딩고76
철저한딩고7623.08.10

결혼시 자녀 결혼자금 증여금액이 커지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결혼시에는 증여금액을 높여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하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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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가 직계존속

    1-1) 부모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부모님 합쳐서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공제액은 1억 원

    2-1) 혼인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인 1억 원이 신설된 것이고, 기존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은 혼인 자금과 따로 공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에서는 남자 1.5억, 여자 1.5억 총 3억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즉 혼인신고일 전후 2년

    3-1) 여기서의 혼인신고일은 사실혼, 결혼식 등 실질 내용 말고, 형식적인 혼인신고일​은 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내에 증여해야 하고 그 증여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 사례 1) 이미 2023년까지의 증여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 상관없이 혼인 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례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그로부터 2년 내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혼인 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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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으나, 현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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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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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법 개정전이며,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24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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