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금액
혼인하면 무상으로 증여받을수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또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으면 24년 이후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이전2년과 이후2년동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8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하시면 부부간에는 서로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 신고 하신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금액과 증여 목적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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