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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30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금액

혼인하면 무상으로 증여받을수있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무슨내용인가요?

또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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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으면 24년 이후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이전2년과 이후2년동안에 1억원을 추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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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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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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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하시면 부부간에는 서로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 신고 하신 이후부터 적용이 되며, 금액과 증여 목적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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