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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부모님한테 1억8천 빌려줄려고 하는데 무이자로 빌려줘도되는거죠?? 계약서도 써야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이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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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시고,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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