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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8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면 필요한게 뭐가 있나요?

아파트 매입을 목적으로 부모님에게 1억을 빌릴 예정인데

차용증이라던가 내용증명이 필요한가요??

없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별도 서류없이 돈일 빌린후 매달 원금이자라고 통장이 찍히게 갚는것만 표시해도 좋은가요??

법대로 하려는데 모르겠어서 못하는중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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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대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대금을 상환한다면 차입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니나,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아두는 것이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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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에서 600원만 내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의 대여의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원금 상환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증여가 실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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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 +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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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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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 계좌로 입금받고,

    향후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차입금을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변제헤야 합니다.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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