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질문입니다.
금액은 8천만원이고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원금상환은 3년 뒤 만기일시 상환으로 하고, 무이자로 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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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일 경우,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년 후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