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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칼새179
순한칼새17921.02.21

부모자식간 돈 빌릴 시 이자는 얼마정도 드려야하나요

1억 2천을 빌리면 얼마정도 드리면 될까요??

1프로인 12만원을 드리는건 안되나요??

차용증쓸 때 빌리는 사람이 꼭 자필로 써야하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안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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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에게 돈 빌릴시 이자의 경우, 차용증 작성후 세법상 적정이자(4.6%)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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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적정이자 4.6%만큼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4.6%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억 2천만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을 때 연간 적정이자는 약 550만원입니다.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과세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매년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원금도 갚지 않는다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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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관합니다. 4.6%로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필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대리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질문자의 대리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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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2억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되고 1%로 빌려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1%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 지급자가 이자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대여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매달 혹은 일정기간마다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 다양한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서명과 자필사인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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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친족 간의 금전대차거래를 세무서에서 쉽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를 증명키위해서는 차용증은물론 그에 따른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상환내역이 이체내역으로 명확히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자가 무상 또는 저리일 경우 법정 이율(4.6%)과의 차이만큼의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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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대여는 세법에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낮은 이율 적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자율 간이 차이에 따른 증여대상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이자율을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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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든 문제가 없으나 날인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의 싸인 또는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세법상 최소 이율은 4.6%/년입니다. 다만, 이자액이 일년에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므로 1프로를 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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