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2억일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되고 1%로 빌려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1%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 지급자가 이자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대여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매달 혹은 일정기간마다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 다양한 양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서명과 자필사인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