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수려한고슴도치12

수려한고슴도치12

전세사기 관련 고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 임대인 - 현 임대인간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 2022년 12월 22일

접수일: 2023년 4월 5일

90,000,000원 매매

제 임대차계약일은

계약일: 2023년 3월 14일

입주일: 2023년 4월 5일

확정일자 (2023.3.28)

전입신고일 (2023.4.5)

95,000,000원 보증금

2023년 6월 30일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발생.

2023년 10월 1일 국세체납 압류로 인한 임대차 계약 상호 합의 해지

2024년 1월 25일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중.

(보증금 반환 및 국세체납 압류 요청 수회 하였으나 변동 없음, 문자 메세지 증거 있음)

[이 사건 전세계약 상의 특약사항 3항에서 “입주후 소유권변동시 현 임대인과의 계약은 매수임대인에게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 내용 있음)

그러나 이 사안은 입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전)되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살피면,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 사이의 매매계약 일자는 앞서 있는 2022. 12. 22.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일자는 2023. 3. 14.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 날짜와 임차인의 잔금 지급날짜·전입신고 날짜는 2023. 4. 5.로 동일(같은 날)합니다.]

위 내용으로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고소장 접수를 하려면, 전 임대인에게 해야할지. 현 임대인에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망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기망이 다소 뚜렷하게 드러나야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