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 계약조건에 대해서 약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
계약서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 시에는 대필료를 부담해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