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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9.18

동일조건으로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랑 확정일자 새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시 신규계약서를 꼭써야하는지와 쓴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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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조건으로 연장한 경우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이며,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동일조건 연장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전세대출 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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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에 관한질문 같은데요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대차 3법의 규정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관계 입니다

    따라서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관계에 있어 (조건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다시 2년 연장한다는 것으로 모든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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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조건의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시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되며, 연장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아 문자로 주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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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연장하시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날자 삭선긋고 고치고 서로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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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작성을 하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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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상 계약조건에 대해서 약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

    계약서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계약서작성 시에는 대필료를 부담해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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