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2천한도로 증여하려는데요..
이번에 자녀계좌 정리하면서 2천맞춰서
증여하려고해요.
그동안 친척분들께서 주신용돈등을
아이계좌에 넣고 주식들을 조금씩 샀었는데
금액이 커지는거 같아서 증여부터하려는데요.
상장폐지된 종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거래가 안되서 삭제도 안되고요....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자녀명의인
저축보험은 (10년납입, 10년거치)
납입이 완료된지 좀 되었는데
이건 만기가 되는날 증여하면 되나요?
현시점에 증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