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몇년전부터 조금씩 자녀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을 경우?
10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증여세 무료한도내의 금액)
1. 2020년 9월경 자녀의 할아버지가 매달 10만원씩 입금해주는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350만원 정도를 아이 증권계좌로 이체해서 증권거래를 하고 18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는 모두 매도한 상태로 4500달러가 증권계좌에 있습니다.
2. 자녀명의의 청약통장에 400만원이 있습니다(부모가 불규칙적으로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의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면 7만원씩 청약통장으로 자동이체)
3. 자녀의 할아버지가 여전히 10만원씩 입금해 주는 자녀 명의의 통장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4. 1~3번까지의 금액에 + 나머지 금액을 보태어 2천만원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2천만원을 한번에 부모의 통장에서 아이 통장으로 입금해서 내역확인을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은행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디 한곳으로 돈을 모아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증여한 2천만원은 아이의 증권계좌에 넣고 주식을 매수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면 현금 증여시 증여시기는 입금일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경우, 자녀명의 통장, 청약통장에 할아버지, 질문자님 등의 직계존속이 이체한 금액을 정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자녀, 부모->자녀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자-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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