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2021. 08. 25. 08:23

공장 단기 알바고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합니다

저번주에 목 금, 이번주에 월 화 수 근무한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못 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서치로 알아봤는데 제가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하면 저번주 목,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고

다음주 월까지 근무하면 이번주 월,화,수,목,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못 받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난주 목,금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금요일 퇴직)하게 되는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하면 이번주 월~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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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업장의 운영 상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8.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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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2021. 08.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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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의 개념이 반드시 월~일요일의 단위는 아니므로 7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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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 단기 알바고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합니다

          저번주에 목 금, 이번주에 월 화 수 근무한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통상 1주는 월~일 또는 일-토로 규정하는 바, 해당기간 근로해서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할 것입니다.

           월까지 근무하면 이번주 월,화,수,목,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없어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될 경우 계약서가 없다면 감독관 판단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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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1주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2021. 08. 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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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8. 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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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근무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8×(16÷40)×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이번주 일요일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021. 08. 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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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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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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