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공장 단기 알바고 하루에 9시간씩 근무합니다
저번주에 목 금, 이번주에 월 화 수 근무한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못 받는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터넷 서치로 알아봤는데 제가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하면 저번주 목,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수 있고
다음주 월까지 근무하면 이번주 월,화,수,목,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못 받나요?